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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임대인은 신탁을 통해 1차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주택 가치의 60% 가량의 대출을 받고, 2차로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챙겼다. 신탁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등기부에 첨부...
    www.nocutnews.co.kr 2023-11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