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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] 앞으로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15층 이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. 가입의무지만, 화재발생 이력...
    newstomato.com 2023-09-13
  • 화재보험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아파트, 연립주택도 화재보험협회 공동인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 국·공유건물, 학교, 백화점, 도매시장, 16층 이상 아파트, 공장 등 특수건물...
    newstomato.com 2023-09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