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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A씨는 "중개법인에선 다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"고 반문했지만 "과다한 중계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예규판례가 다수"라는 답변이 돌아왔다.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...
    www.nocutnews.co.kr 2023-09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