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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마토레터 제330호] 13월의 월급,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기
장애
인으로 인정되면
1
인
당 200만 원씩
장애
인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진료비
납입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.
newstomato.com
2024-01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