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  • 이에 정부는 생후 18개월 이내 영아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첫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(통상임금 100%)까지 지원하기로 했다. 앞서 생후 12개월 이내 아이 부모가 동시에...
    www.nocutnews.co.kr 2024-01-04
  • 따르면 지난해 여성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남성의 70% 수준에 이르렀습니다. 2012년(64.8%), 2017년(65.9%) 집계치와 비교하면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전체 근로자 임금 수준은 ...
    newstomato.com 2023-12-28
  • 새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합니다.     이로써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(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)는 육아휴직 사용 시,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...
    newstomato.com 2023-12-31
  • 현행 3+3 부모육아휴직은 '생후 12개월 내' 영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'첫 3개월' 동안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 100%를 지급하는 제도다 즉, 7개월...
    www.nocutnews.co.kr 2023-12-19
  • 기존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%, 나머지 3개월은 80%를 주던 육아휴직급여는 100%로 상향되고,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원~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원~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이에 따...
    www.nocutnews.co.kr 2023-12-29
  •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된 저출산 대책들, 뭐가 있나요? [기자] 네, 우선 작년에 도입된 '부모급여' 기억하실 겁니다.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, 첫 6개월간은 ...
    www.nocutnews.co.kr 2024-01-04
  • 부모 맞돌봄 확산의 일환으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, 첫 6개월 간(기존 3개월)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 임금의 100%(기존 80%) 지급된다.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...
    www.viva100.com 2023-12-19
뉴스 더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