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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마토레터 제330호] 13월의 월급,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기
따라서 구입처를 통해 시력교정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
영수증
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
영수증
을 발급받아 별도로 첨부하면 됩니다.
newstomato.com
2024-01-03
“월세, 현금영수증 신청하면 세액공제”…연말정산 ‘꿀팁’은?
국세청에 따르면 주택 월세를 지출한 근로자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(hometax.go.
kr
) 또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(앱)을 통해
현금
영수증
발급을 신청하는 게 좋다.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...
www.donga.com
2023-12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