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  • '남의 밑에서 일하는 놈'이라는 인격 모독은 예사고, 주먹으로 A씨의 몸을 때리기도 했다. 야근이나 특근을 하지 않으면 A씨에게 폭언을 퍼붓고 협박을 했다. 근로기준법 위반이 형법상 폭행보다 처벌...
    www.nocutnews.co.kr 2023-12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