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  •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사유 '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'에 한하기 때문이다. 검찰은 피해자 의사확인을 위한 자체 양형조사조차 실시할 수 없었고 상고했지만, 대법원은 ...
    www.nocutnews.co.kr 2024-01-07
  • 재판부는 "(적법절차를 어긴)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과 징계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,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 더 판단할 것 없이 원고(윤 대통령)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판부는 "위원...
    www.nocutnews.co.kr 2023-12-19
  • 측은 항소했습니다. 청구를 합리적 이유없이 기각했다"며 "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"고 강조했습니다.
    newstomato.com 2023-12-19
  •     앞서 서울고법 행정1-1부(부장판사 심준보)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의혹 문건 작성 ...
    newstomato.com 2023-12-29
  • 재판부는 징계절차도 적법했고, 징계 사유 중 세번째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두 사유만으로도 징계가 타당할 뿐 아니라, 오히려 정직 2개월이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. 기각이냐 인용이냐, 판결 결과를...
    www.ohmynews.com 2023-12-18
  • 다만 재판부는 징계 절차 위법을 파기 이유로 들었을 뿐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. 윤석열 검찰총장은 곧바로 징계 절차와 내용(사유) 모두 위법하다면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...
    www.ohmynews.com 2023-12-19
  •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"서울시가 콜택시 이용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만 차별은 아니었다"는 이유로 황씨의 청구를 기각했다.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황씨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을...
    www.nocutnews.co.kr 2023-12-25
뉴스 더 보기